구인 광고 게재를 위한 규칙: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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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정보 게재자에게 : 게재, 이용 규칙 | 구인 게재자 이용 약관

현장 일의 구인 정보 겜버스 게재 규약

구인 담당자 여러분께

구인 게재자 이용 약관

■제XNUMX조(적용의 범위)
본 규약은, 주식회사 리스트(이하 「당사」라고 한다)가 관리 운영하는 구인 정보 사이트 「게임바즈」의 이용 및 그것에 부수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본 서비스에의 이용 신청자 및 이용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와 당사와의 일체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제XNUMX조(본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 XNUMX, 본 서비스에 있어서는, 주로 이용자의 구인 광고를 게재하는 것 및 그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로서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이용자는 대가로서 별도 체결하는 계약 등에 따라 당사 소정의 서비스 이용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당사의 허가 없이, XNUMX개의 구인 인벤토리에 복수의 회사에 건너는 구인 안건을 동시에 게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본 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해 구직자를 소개 혹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용자의 인재 채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XNUMX, 당사는, 본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제공되는 구인 정보의 원고를 자유롭게 변경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XNUMX조(계약의 성립)
  • XNUMX, 이용자는, 본규약에 동의한 후에 신청서등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본 서비스의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을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덧붙여 이용자와 당사의 사이에서 서면에 의해, 본규약과 다른 사항을 정한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해당 개별 계약의 정이 우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본 계약은, 전항의 신청에 대해, 당사가 필요한 심사를 행한 데다, 수리의 고지, 또는 본 서비스의 이행을 하는 등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XNUMX조(ID·패스워드의 부여 및 관리)
  • XNUMX, 이용자는, 당사가 부여하는 ID·패스워드의 사용, 변경 및 관리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이용자와 당사간에 개별의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ID·패스워드를 제XNUMX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이용자에게 부여된 ID·패스워드에 의해 본 서비스가 이용된 경우는, 그것이 제XNUMX자의 이용이어도, 이용자 자신의 이용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하고, 이용자는, 어떠한 사유 에 의해서도, 그 이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단, 당사의 책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XNUMX조(비밀유지의무)
  • XNUMX, 이용자 및 당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알 수 있는 상대방의 영업상, 기술상의 비밀(본 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정보(이하, 총칭하여 「비밀 정보」라고 한다) 및 개인정보를 서면에 의한 사전의 승낙 없이 채용전형 등 본래의 목적 이외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 제XNUMX자(본 규약에 정하는 재위탁처는 제외)에 공개·누설 등하지 않는 것 합니다.또한, 이용자 및 당사는 비밀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비밀이라는 취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단,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 정보로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공개 시점에서 이미 보유 또는 공지된 것 및 공개후 비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이하 '수령자'라 함)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공지된 것
    • ②수령자가 제XNUMX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지지 않고 정당하게 입수한 것
  • XNUMX, 본 조의 규정은, 본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XNUMX조(구인 정보의 공개·공개)
  • XNUMX, 신청서 등에 근거해 이용자가 당사가 운영하는 구인 정보 사이트 등에 구인 광고를 게재한 경우, 해당 구인 정보는 당사와 제휴하고 있는 제XNUMX자의 포털 사이트 등에, 각각의 형식에 의해 게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용자는 미리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본조의 정은, 제XNUMX조(비밀 유지 의무)의 정에 우선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본 규약의 규정, 또는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해제의 효력 발생일을 통해, 구인 정보의 공개를 정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XNUMX조(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
  • XNUMX. 이용자와 당사 간에 별도 체결하는 계약 또는 본 약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서비스를 통해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그 집합체 포함)에 관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그 외의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이용자가 당사에 제공하는 사진·로고 마크·문서 등으로, 이용자가 종전부터 지적 재산권을 가지는 것(이하 「이용자 재산권」이라고 한다)의 지적 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 하지만,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구인 정보에 포함되는 각 콘텐츠(정보, 문서, 사진, 화상, 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로서 당사에 제공한 시점에서 본 서비스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당사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이용자는 이러한 컨텐츠에 관하여 저작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XNUMX조(이용자의 의무)
  • XNUMX.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직업안정법, 노동기준법, 노동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 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육아 휴업, 개호 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개호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노동 안전 위생법, 고용 보험법, 건강 보험법, 후생 연금 보험법, 고연령자 등의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노동법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이용자는, 사전에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는 컨텐츠를 복제, 공개, 송신, 배포, 양도, 대여, 번역, 판안, 라이센스, 전재 , 재이용 등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이용자가 전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는 구인정보, 해당 콘텐츠의 복제, 전재 등의 사용을 당사가 금지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행위에 의해 이용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 및 위반에 의해 발생한 당사의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이용자는, 당사에 대해, 구인 정보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는 것을 보증합니다.
  • XNUMX, 이용자가 구인 정보에 사용하는 사진, 로고 마크, 문서 등의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저작물, 초상, 영상, 음성 등에 관한 권리, 기타 일체의 지적 재산권 또는 권리를 보유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 XNUMX, 이용자는, 그 명칭, 주소 혹은 청구서의 송부처 등에 변경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당사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단말, 통신기기 그 밖의 기기의 조달, 셋업 및 접속 등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여 기술 수준 등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합니다.또한,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통신비, 보수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XNUMX조(정보의 이용)
당사는 본 서비스에서 이용자로부터 제공된 기업정보 및 구인정보 및 페이지뷰, 기타 ​​이용기록 등을 집계·분석하고,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한 후 통계데이터 등을 작성하고 , 이것들을 어떠한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본 서비스 내용의 비보증 등)
  • XNUMX, 당사는,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품질이나 기능, 또는 구직자 정보 및 본 서비스를 통해 취득하는 그 외의 정보 등에 관하여, 그 완전성, 정확성 및 유용성 등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절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또한, 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모든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한 구인, 모집 및 기타 활동의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없어야합니다.
  • XNUMX, 본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제XNUMX자와의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트러블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책임 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용자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본 서비스의 변경, 폐지, 중단 등)
  • XNUMX, 당사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당사는, 본 서비스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변경 내용을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변경 내용의 통지 후,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당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 말소의 수속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XNUMX, 당사는, 전항에 의한 본 서비스의 전부 혹은 일부의 변경, 추가 또는 폐지에 대해, 이용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XNUMX, 당사는, 이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단 또는 휴지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설비 등의 정기적인 보수 점검 및 점검을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 ②화재, 정전 등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③지진, 분화, 홍수, 쓰나미 등의 천재로 인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전쟁, 동란, 폭동, 소란, 노동쟁의 등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⑤네트워크장애 기타 불가항력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⑥ 그 외, 운용상 또는 기술상의 문제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⑦ 당사가 본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한 경우
■제12조(중도해약)
  • XNUMX, 본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는, 당사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전항에 의한 본계약 종료의 경우, 당사는, 이용자로부터 수령이 끝난 요금에 대해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 이용자는 당사에 대해,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으로 약정했다 요금의 미료·미지불분에 대한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중도해약에 대해서, 기획서, 팜플렛 또는 별도 체결하는 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3조(분쟁처리 및 손해배상)
  • XNUMX,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당사에 손해를 준 경우, 당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이용자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XNUMX자로부터 클레임을 받거나 제XNUMX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즉시 그 내용을 당사에 통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해당 클레임 또는 분쟁을 처리하고 그 진척 및 결과를 당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당사가 이용자에 의한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XNUMX자로부터 클레임을 받거나 제XNUMX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용자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해당 클레임이나 분쟁을 처리하고, 그 진척 및 결과를 당사에 보고함과 동시에, 당사가 지불을 강요당한 금액 기타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자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대해, 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본 약관에 있어서의 당사의 각 면책 규정은,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XNUMX. 전항 또는 법률의 적용에 의해 당사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에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통상의 손해에 한한다(일실이익 등의 특별한 손해는 포함하지 않음) 그렇게 하여 배상해야 할 손해의 금액은 당해 손해 발생시까지 이용자가 당사에 현실에 지불한 이용요금의 최근 XNUMX년 를 한도로 합니다.또한 본조는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원상회복의무, 부당이득, 불법행위 기타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배상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적정한 운영 및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를 당사의 책임에 있어서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그 때는, 본 규약상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동등의 의무를 재위탁처에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적정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14조(당사로부터의 이용의 정지, 계약의 해제)
  • XNUMX, 당사는, 이용자가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의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본 서비스에 의해 생기는 요금 등에 대해서, 이용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①본 계약이나 게재 내용에 있어서 허위의 사항을 통지한 것이 판명된 경우
    • ②지급기일을 경과하여 당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요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③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가 되었을 때 또는 지불정지상태에 이른 경우
    • ④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또는 조세체납처분 기타 공권력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⑤파산절차개시, 민사재생절차개시, 회사갱생절차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 신청 등이 있었을 경우
    • ⑥경영주체 혹은 자본구성에 대폭적인 변경을 일으켜 당사의 원활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⑦ 본 규약 또는 별도로 정하는 계약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⑧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법령 위반 및 공서 양속 위반이 있었을 경우
    • ⑨이용자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⑩ 이용자의 본 서비스의 이용 방법이 본 서비스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사유가 있고, 또한 이용자가 상당기간을 정한 후에 시정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 ⑪ 기타 본 계약이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 XNUMX,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는, 미리 그 이유, 이용의 정지일 및 기간 또는 이용의 정지의 해제 조건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단, 긴급시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XNUMX, 본조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이용자의 당사에 대한 지불 의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이용자는 해제 시점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불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 XNUMX, 본 조의 규정은, 본 서비스에 근거하는 모든 계약에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본 규약 위반 또는 제14조(당사로부터의 이용의 정지, 계약의 해제) 제XNUMX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의해 당사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 합니다.또, 이러한 사유에 의해 제XNUMX자와의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일절,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본 규약의 변경)
  • XNUMX, 당사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당사는 본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 내용의 통지 후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당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 말소의 수속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본 약관에 따라 현재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약관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17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 XNUMX, 이용자 및 당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명해, 보증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스스로가 (ⅰ)폭력단, (ⅱ)폭력단원, (ⅲ)폭력단원이 없어진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ⅳ)폭력단준 구성원, (ⅴ)폭력단 관계기업, (ⅵ)총회 가옥 등, (ⅶ) 사회운동 등 표보 고로 또는 (ⅷ) 특수지능폭력집단 등, (ⅸ) 그 외 이들에 준하는 자(이하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② 스스로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반사회적 세력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 ・반사회적 세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 ・자기 혹은 제XNUMX자의 부정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 또는 제XNUMX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등, 부당하게 반사회적 세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 ・반사회적 세력에 대하여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 ・임원 또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가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되어야 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
  • XNUMX, 갑 및 을은, 상대방이 전항의 확약에 반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어떠한 최고를 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XNUMX,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또, 제XNUMX항의 규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해제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절의 청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조항 또는 그 일부가 법령 등에 의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본 약관의 나머지 규정 및 일부가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단된 규정의 나머지 의 부분은 계속해서 완전하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협의사항)
이용자 및 당사는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본 규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의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서로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합의 관할)
본 약관 및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간이) 법원을 제XNUMX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제21조(준거법)
본 규약의 성립,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